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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중심 교육복지 추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(교육부 보도자료 '22.08.22)

관리자
2022-08-31
조회수 213

주요 내용
□ 교육복지 사업 대상을 기존 ‘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’에서 ‘학생’으로 확대
ㅇ ‘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구축’을 위해 교육(지원)청이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사업 운영 근거 마련
□ ‘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’을 학교규칙에 기재하도록 규정하여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노력 강화 및 효율성 제고 기반 마련

□ 교육감이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.복지.문화 프로그램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.
□ 교육부는 8월 22일(월), 국무회의에서 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이 심의·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(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)에 따라 추진 중인 ‘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*’ 구축 및 학업 중단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   *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원인들(경제적 어려움, 아동학대, 기초학력, 학교폭력, 심리.정서 문제 등)을 제거하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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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포럼은 차별 없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
우리 사회의 교육복지역량을 강화하고 발전적인 교육복지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.